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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복지혜택을 주는데요. 그중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볼게요.
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각종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,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준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.
시행날짜
2022년 7월 정기 납기분부터
감면대상
동일 주소지 내 만18세 이하 자녀(또는 손)가 3명 이상인 가정이 대상입니다.
- 손녀, 손자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손의 부 또는 모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
-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세대는 중복 감면이 불가합니다.
감면금액
세대 당 월 10㎥이하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으로, 최대 4,400원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. 하지만, 하수도요금, 물이용부담금, 구경요금은 감면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면신청
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,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접수 기간
2022년 6월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, 감면 신청 후 다음달부터 감면 적용됩니다.
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도움 되셨길 바라요.
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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